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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부 규제총점관리, 부동산 투기조장에 높은 점수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병윤 국회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ㆍ분양가상한제 폐지에 각각 979점, 336점
2014년 국토부 규제목표 15,331점 중 부동산투기조장ㆍ난개발 우려 다수
체감도 배점항목 통해 국토부 임의로 규제총점 매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가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자리에서 국토부가 도입ㆍ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입지규제최소지구 등에 높은 점수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규제개혁을 위해 국토부가 유일하게 진행 중인 규제총점관리제에 관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토부는 2014년에 총 531건, 15,331점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약 3,000여개의 규제목록을 선정하고 각 규제들에 대한 총점을 매겨 총 55,000점을 감축할 계획이라며, 2017년까지 이중 3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가 2014년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목표로 세운 감축 총점이 높은 법률을 살펴보면 주택법이 총 45건 1,446.8점으로 가장 많고, 지역균형개발법 1,213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11.9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979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18.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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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