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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 주거급여, 지자체 부담 가중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병윤 국회의원
2015년 예산안 광역시도 평균 74.3%, 시군구 51.2% 증액
서울 122.1%, 인천 73.2% 증액 … 경북 26.2% 가장 부담 적어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5년 새 주거급여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광역시도는 약 74.3%, 시군구의 경우 51.2% 가량 올해 예산보다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총 주거급여 예산은 총 1조 3,402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80.3%인 1조 755억원, 지방비가 2,64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비의 경우 광역시도가 약 1,700억, 시군구가 976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2014년 예산과 비교해볼 때 국비의 경우 약 63.2% 증가했지만 지방비의 경우 65.0% 증가해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비 중 광역시도가 부담액이 올해 957억원에서 약 1,700억원으로 증가해 무려 74.3%나 증액됐으며, 시군구도  646억원에서 976억원으로 51.2%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역시도별로 새 주거급여 시행에 따른 예산부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경우 올해 357억원이었지만 내년엔 무려 122%나 증가한 793원이 소요되고, 인천 역시 331억원에서 574억원으로 73.2%나 증가했다. 반면 경북의 경우 599억원에서 756억원으로 26.2%가 인상돼 가장 낮은 증감율을 보였고, 충남, 충북, 강원 등이 29% 정도 증액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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