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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물 기본계획 작성, 국회에 보고하라” 법안발의

    • 보도일
      2014.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정호준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유명무실한 방폐물 기본계획, 정상화 및 국회보고를 주요골자로 해
- 정호준의원 “방폐물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 줘, 방폐물 관련 입법 계속할 것”

o 정호준의원(서울중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산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에 한번 씩 수립하게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o 해당 법률안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특별한 보고주체가 없어 2008년 이후 한 번도 작성된 바 없는 기본계획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o 특히 지난 10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때 정호준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 중에, 혹은 바다에 방류한 방사능 폐기물이 무려 6000조 베크렐에 달하는 등 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o 또한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암발병과 원자력발전소의 유관성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o 정호준의원은 “방사능 폐기물은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태까지 그 처리계획 수립을 등한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방사능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추가입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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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