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폐물 기본계획 작성, 국회에 보고하라” 법안발의
보도일
2014. 11. 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정호준의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유명무실한 방폐물 기본계획, 정상화 및 국회보고를 주요골자로 해
- 정호준의원 “방폐물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 줘, 방폐물 관련 입법 계속할 것”
o 정호준의원(서울중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산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에 한번 씩 수립하게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o 해당 법률안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특별한 보고주체가 없어 2008년 이후 한 번도 작성된 바 없는 기본계획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o 특히 지난 10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때 정호준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 중에, 혹은 바다에 방류한 방사능 폐기물이 무려 6000조 베크렐에 달하는 등 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o 또한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암발병과 원자력발전소의 유관성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o 정호준의원은 “방사능 폐기물은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태까지 그 처리계획 수립을 등한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방사능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추가입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105-방폐물 관리법.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