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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중 FTA 체결 전에 국내 조선해양플랜트분야 지원대책 수립·추진해야!

    • 보도일
      2014.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 김한표 의원, FTA 체결로 인한 국내 피해 산업분야 지원대책 수립 강조 -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통상 관련 현안보고」에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에 국내 조선산업 육성 및 농어민 지원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11월 10일부터 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제(APEC) 정상회의」기간에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조선·전기 등 제조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고, 농수산물 분야에서 중국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분야 경쟁력 하락하면, 한중 FTA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 이다.”라며,“산업부가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산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산업부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와 관련해서“한중 FTA가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기존에 제작하지 못했던 원통형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1만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수주하고 있다.”며,“급격한 기술 수준 향상으로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중국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현재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등 신선농산물 수입관세는 270~360%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냉동고추·마늘 등의 가공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27%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지난 2011년에 중국에서 국내 건고추 생산량의 2.6배가 냉동고추로 수입돼서, 국내 고추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적이 있는 만큼,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김치 등 중국에서 생산된 발효식품의 위생기준을 국제 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와 국내 식품위생기준인 해썹(HACCP)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호주, 한·캐나다 등 한국과 영 연방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에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김 의원이 지적한 FTA 체결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를 비롯해 국내조선해양플랜트·농어민·축산농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