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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기복무심사의 절대적 권한 가진 지휘관이 진급보장과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

    • 보도일
      2014. 10.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일표 국회의원
최근 여군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장기복무선발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지휘추천과 지휘관 평가배점이 육군이 해군과 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배점’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지휘추천 25점, 지휘관 평가서 5점으로 지휘관의 권한이 30점으로 가장 높았고, 해군이 지휘추천 20점, 공군은 지휘추천이 5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일표의원은 “심 중위 사건이나, 오 대위 사건의 경우 진급과 관련된 상관의 성추행이 있었다.” 고 밝히며, “장기복무심사 및 근무평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휘추천 및 지휘관 평가가 육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아 부하 여군을 상대로 진급보장과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며 “각 군별 동일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