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예방과 근절을 강조해 온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 직원인 피해자가 같은 부서 직원을 8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 및 희롱하는 동안 피해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해당 사건이 사무총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상담 및 치유를 돕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인권위 내부 규정도 위반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상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그동안 인권위의 역할이 축소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수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 의견제출 안건 부결, MBC ‘PD수첩’ 의견진술 안건 부결에 동조하는 반인권적 처신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실추에 대해 지적했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의 위상 추락이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는 국가적 망신이다.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가 권위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병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인권위 내 성추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