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1월 6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조사따로 정책따로인 박근혜정부의 복지는 신뢰를 잃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2014.11.4.)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 60.3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8%, 빈곤가구 아동의 42.2%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살수 없었던 경험이 있고, 식품 빈곤으로 인한 결식률은 전체아동의 1.6%, 빈곤가구 아동의 12.1%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3.6%는 지난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25.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 사업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결국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울산시 동구와 인천시도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조사 중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무상보육이라는 조사 결과를 정부가 눈감고 못 본척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자랑스럽게 발표하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정부의 모순된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복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언어도단이며, 이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인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엉터리 나라 살림으로 우리 아이들의 복지가 외면되고 있다. 아동 복지의 외면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은 커져, 가족 불행으로 확대 될 위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가 외면하려는 아이들의 복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편향된 ‘나라사랑 교육’ 예산에 국민 혈세 낭비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우편향 교육, 색깔론 확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 35억을 전액 수용했다.
나라사랑 교육은 보수단체 출신 강사진을 편향적으로 선정하고, 독립운동 관련 강사는 명단에만 넣을 뿐 실제 강의에는 배당하지 않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대선개입 논란이 제기되면서 예산이 37억원에서 25억원으로 삭감되기도 했다.
게다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 교육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발언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업무보고서에도 명기해 지탄을 받았다. 또한 올 국정감사에서도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된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10억원이나 증액하고, 새누리당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국가보훈처 예산시계는 과거로 돌고, 새누리당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왜곡된 이념교육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나라사랑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의지 없이 이미 신뢰를 잃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말만 믿고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매년 논란을 반복해 온 ‘나라사랑 교육’ 예산 전액 삭감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이 OK할 때까지 ‘나라사랑 교육’ 예산은 책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정치검찰의 ‘치졸한 보복징계’철회를 촉구한다
검찰이 또다시 공익을 위해 부여된 징계신청권을 남용한 치졸한 보복을 시도하고 있다.
간첩 조작 사건, 세월호 사건 등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 7명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무죄 이유였던 증거 조작과 장기 구금을 통한 자백 강요를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알리려 한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 운운하고 있다. 이는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기소되지도 않은 두 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그동안 관례에도 없는 것으로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며, 검찰이 변호사의 변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검찰의 비이성적 기소야 말로 국가와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임을 경고하며 당장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 눈치보며 ‘독도’발목잡는 박근혜정부
독도영유권을 강화하겠다던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외교관계를 핑계로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독도영유권 강화사업(독도방파제 설치사업,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립사업, 독도 입도지원센터건립사업 등)을 모조리 좌초 시켰다. 이에 대해 일본 장관은 ‘한국 독도시설 중단을 외교 성과로 평가’하며 우리 정부를 국제적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 자극과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지원센터 취소를 주장했다고 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같은 결정이 외교부 장관의 판단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무리‘공약 뒤집기’능한 정권이지만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의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가가 영유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주권기관의 평화적 점유 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포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일간 외교 갈등보다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한 정신대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분노한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일이 대통령의 본분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