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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현실화를 위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관련법 3건 발의”

    • 보도일
      2014. 11.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OECD 최악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실 외면하고 있는 정부 - 자산소득 실태 파악 및 통계작성도 못하고 있으며 과세도 등한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관련 법률안 발의로 통계작성 및 실태 파악 근거 마련 “부동산임대시장 현황 파악 및 고액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현실화로 소득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다” 1. “예산을 국민에게. 홍종학 의원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11월 4일)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11월 3일) 발의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등한시함으로써 실제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시장의 현황이 파악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고액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 2. “피케티 열풍이 남긴 우리 사회의 과제” - 올해 경제학계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인구에 회자가 된 책 중 한권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다. 「21세기 자본」은 우리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우리에게 건전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 심화 등 불평등 문제는 이미 우리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어느 나라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3. “자산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등한시함으로써 실제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홍 의원은 “국세청과 통계청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소득불평등 통계를 생성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그나마 확보된 과세 자료를 이용한 가구소득 통계 산출에도 정부당국의 의지 부족과 함께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오늘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 오늘 홍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면 과세 당국이 가구소득 통계 작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동시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자산소득 중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은 작년에 입법 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늘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부동산자산에 대한 과세, 특히 고액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 2013년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월세 가구는 770만 가구로 전세가구와 월세가구가 각각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주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은 8만2천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대상 건수와 소득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현행 「소득세법」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관리상의 어려움 해소와 소득항목의 단순화라는 이유로 삭제하여 사업소득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파악이 어려워진 것이다. 실제 납세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시 타사업소득과 분리기장하도록 권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큰 편의가 없는 반면, 과세당국은 부동산임대가 여타 사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 중 주된 사업만을 중심으로 수입과 경비가 구분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 및 경비의 구분이 어려운 현실이다. -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 중 특히 주택임대를 통해 얼마의 소득의 발생하는지는 차치하고 누구에게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 홍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며, “이 법률안이 처리되면 부동산임대시장의 현황이 파악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고액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효과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