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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에 대한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 입장

    • 보도일
      2014. 10. 31.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양당의 합의문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 양당의 합의문은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보장을 끝끝내 외면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그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양당의 이번 합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자칫 면죄부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특히 특검후보 추천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한다고 합의했지만 약속 파기, 시간 끌기, 버티기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권의 그동안의 행태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양당이 합의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구성되는 특별조사위는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 국민들은 참사의 전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데, 특별조사위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될 사무처장을 겸한 부위원장을 여당 측 추천인사로 한다는 것은 결국 가해자가 스스로를 조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특별법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여와 야를 떠나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별법 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과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유가족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오판해서는 안 된다. 생때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가족을 잃은 아픔은 시간이 간다고 잊혀 지지 않는다. 세월호 가족을 자처한 국민들의 진실규명 바람은 결코 식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생명 중시,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199일, 2014년 10월 31일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승교 최고위원 / 이상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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