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소위 '사자방' 비리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비리의 심각성은 낭비된 혈세의 규모가 수십조에 이른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공직사회 곳곳에는 관피아가 득실거리고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에도 있다.
모두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나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던 일이다. MB정부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철저한 수사에 나섰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당은 지난해 7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외 4인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죄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1년이 지나도록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MB정부의 비리를 그대로 둔다면 비리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MB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추는 예견된 상황이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검찰은 대국민 사기극, 비리의 복마전 MB를 하루빨리 수사해야한다.
■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가 누구를 위한 '경제혁신'이란 말인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공기업·규제 개혁 입법 등 이른바 '경제혁신 3대 입법안'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당론 발의가 불발될 정도로 논란이 큰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연내에 입법하겠다며 밀어붙일 기세다.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안달을 내는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혁신'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의 핵심 법안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방만경영·부채증가 공공기관을 퇴출하는 규정을 만들고 정부가 5년에 1회 이상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잉으로 부채가 늘어나면 이 기능을 분할해서 민영화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부채증가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이 꼭 민영화로 귀결될 이유는 없다.
며칠 전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공기업을 일반 기업처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에게 보편적 재화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라는 얘기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개선 청구제,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과 재벌특혜, 부동산 부자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은 사회공공성을 포기하는 법안이라는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등에 의한 규제완화 정책의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게 지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회의 입법권까지 제한하는 위법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규제완화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는 결코 서민을 위한 '경제혁신'이 아니다. '혁신'의 이름을 달고 공공재에 대한 국가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재벌에게는 돈벌이 수단을 넘겨주는 서민수탈 정책일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안전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수탈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