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원진)는 11월 12일 국회의사당 446호실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함.
□ 지난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 국민안전처 신설 등 국가 재난, 안전체계의 하드웨어(H/W)를 갖추었다면,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은 재난, 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 재난, 안전체계의 소프트웨어(S/W)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짐.
□ 재난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
○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어 재난 대응, 복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되어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 경찰, 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함. · □ 재난 대비 매뉴얼 및 훈련 강화
○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재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 군, 구청장이 작성하는 행동매뉴얼을 지역주민에게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 시에는 매뉴얼 숙달훈련을 포함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매뉴얼대로 재난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음.
□ 국민 안전의식 강화
○ 세월호 사건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추모식 및 안전문화확산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행정기관에게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부과하였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주기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관련 권한 부여
○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전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사전협의권을 부여하여, ①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 예산 편성 시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안요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고,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이를 심의·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
○ 또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였음.
○ 이 외에도, 긴급안전점검 수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기관경고권 등을 규정하여 국민안전처가 실질적인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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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보도자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심사,의결_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관련제도 정비,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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