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본권적 복지사업 비용 마련은 국가가 책임 복지사업 국가 책임 강화, 지자체 복지비 부담 완화 모든 국민에게 동일 복지 서비스 보장“

    • 보도일
      2014.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4대복지(‘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발의

○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정,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김성주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 박광온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각각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복지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어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있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 35%, 지방은 65%를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 50%, 지방 7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 김성주 의원은, 핀란드와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핀란드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헌법상 원칙 중 하나가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가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는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웨덴은 세입, 세출조정 등 다섯 가지 교부금 제도를 통해 수도 스톡홀름에 살던 조그만 오지 섬에 살던 동일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광온 의원은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일 때 선진국들은 GDP의 18% 이상을 복지에 투자하였는데 반해, 우리는 3~6%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경제수준 이전에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 부실 투자로 41조가 투자되었고 향후 31조가 더 투자되어야 하는데, 벌써 5조원이 부실로 판명되었고 앞으로 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 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예산을 4대 복지로 돌린다면 충분히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편성 사태와 관련해서,

-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대원칙은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므로 “때늦은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욱이 “복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복지지출은 내수 진작의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은 9.3%에 불과한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2배 이상 복지지출을 올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