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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형법 제정 60년만에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

    • 보도일
      2014.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식 국회의원
-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당방위 요건, 침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방어행위의 수준으로 규정 -
-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4가지 대표적 유형에 대한 정당방위 추정 근거 도입 -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사문화되어 온 정당방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0년만의 개정이다.

박민식의원은 최근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 인정요건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신설, 화학적거세법 도입 등 피해자 권리 강화에 힘써온 박 의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노력의 결실이다.

박민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형법 개정안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다른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당방위 요건, 침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방어행위의 수준으로 규정

그간 현행법에서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밤 중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한 경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성폭력에 대항하다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같이 ‘상당성’의 요건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기소, 법원의 판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성의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되 침해의 중대성과 방어행위의 행태간 적절한 수준을 판단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2.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추정 근거 도입

현행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 집행과 판결이 오히려 사법체계의 신뢰를 추락시켜 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4가지 유형, 즉 ① 최근 ‘도둑 뇌사’ 사건과 같이 야간에 집에 침입한 괴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 ② 쌍방폭행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 ③ 상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④ 성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압축적인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이면에는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흉포화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검ㆍ경의 공권력만으로 이를 억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면서 “그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과 성숙해지는 국민 인식에 비해 정당방위에 대한 법집행과 판결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당방위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당방위 인정범위 확대는 정의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 개인의 보호권리가 강화되고 법질서 수호 기능이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