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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 보도일
      2014.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

그 결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 3.9%, 이학수 전 부회장 3.97%, 김인주 전 사장 1.71%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11월6일 기준 주당 36만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5천억원과 약 5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나아가 삼성가 3남매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이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로서 최근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한 세습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에 경제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의 당시 불법행위는 MB정부의 사면으로 경제인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하여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학수, 김인주의 행위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기저부터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나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사례와 같이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만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을 끊고, 또다른 불법과 부정의를 차단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