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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검찰 항의방문

    • 보도일
      2014. 11.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ㅇ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 및 전해철, 서용교, 임내현 의원 등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은 검찰을 항의방문하고 편파, 표적수사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 항의함.

ㅇ 검찰은 입법로비 금품수수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세 의원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검찰의 인질 증거로 판단되고 있는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예종 이사장)을 내세우고 있음.

ㅇ 검찰 측 주장대로 라면 1억2천만 원의 뇌물공여, 40억 원 상당의 횡령, 2억 5천만 원의 상품권 로비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질 증거로서의 검찰을 도와주고 있는 대가로 김민성을 구속, 기소도 안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 항의함.

ㅇ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세 의원의 재판에 김민성을 증인으로 불러내고 있음.

ㅇ 또한, 여당 의원도 수많은 입법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과 관련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유치원연합회 만을 수사대상으로 올려두고 야당의원들의 입법 활동만을 입법로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항의함.

ㅇ 더불어,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사실에 대해 언론에 흘림으로서 기사화시키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항의함.

ㅇ 이런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의 검찰의 부당한 수사, 표적성 수사,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항의에 대해 검찰은 “진전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의혹의 소지를 개선해보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내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