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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보도일
      2014. 11.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민변해체 망발’에 대해

국회 법사위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민변은 없어져야 할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피의자에게 알려줬다고 징계하고 해체하라고 한다.

인권의 옹호와 소외된 사람들과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민변소속 변호사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넘어 공익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옭아매고,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발상이다.

게다가 이에 호응하듯 검찰 또한 민변 변호사에 대해 보복성 징계안까지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변호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복과 복수를 위하여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문명화된 사회라면 이러한 비문명적인 관행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선고가 있기 전까지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진술거부권를 포기하면 오히려 유죄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고지해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흉악범이라도 변호인의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인정되야 한다는 것은 사회과목을 배우는 중학생들도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상식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부정하려면 변호사 면허를 반납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려면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하시라.

법조출신이면서 국회 법사위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상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2014년 11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