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인사말, 민주수호 시국선언문 - 헌법 정신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한
보도일
2014. 11. 6.
구분
정당
기관명
통합진보당
- 11월 6일 11:00
- 용산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 이정희대표 인사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청구는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시작된 진보정치 역사 전체를, 또 활동전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완전히 금지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해 오신 많은 분들과, 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전적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강제해산 시도는 통합진보당의 인사 몇 명, 또는 당원들에게 국한해서 그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국민들, 소외됐던 노동자,농민, 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진보당을 통해 표현하고 정치적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근본에서 박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 막중한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시켜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낡은 분단의 칼날이 더이상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진전을 이뤄내는데 저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사태가 온 데는 진보정치의 현장에 서 있던 저희들이 진보정치의 단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분열로 실망감을 드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평가합니다. 이 어려운 고비가 많은 분들의 믿음과 노력으로 극복되고 그 속에서 저희가 더 넓게 진보정치의 단결과 폭넓은 민주세력의 연대를 위해 겸허하게 헌신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시국선언문
헌법 정신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다원주의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어떤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사용을 주장하지 않는 한, 설사 주류정치세력과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용인되어야 하고 강제해산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정치적 다원주의의 핵심이다.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우선, 박근혜 정부가 정당한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북한과 연계된 지하혁명조직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여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하게 된 주요 근거였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은 지하혁명조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했다. 심지어 검찰은 법원에 북한과의 연계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심이 종결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사실상 부정된 셈이다.
다음으로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주요 정책은 우리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정부는 ‘자주와 평등’, ‘평화통일’,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3.1운동1919과 4.19혁명1960을 계승하고 6월항쟁1987에 기초해 제정된 우리 헌법정신과 합치됨은 물론이고, 6.15공동선언2000에서 밝힌 남북 간의 공존공영의 정신과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국제기준에도 위배된다. <민주적 제도와 근본적 권리, 헌법재판과 통상적 재판,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 문제>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평가되는 베니스위원회 법을통한민주주의를위한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cy through Law의 관련 지침에 의하면,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정당해산이 정당화” 될 수 있고, 또 “개별당원의 행위가 아니라 정당 그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쓴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회주의적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집권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바로 이런 국제적 기준에도 합치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한편, 우리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추진하게 된 정치적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물 타기 차원의 일환으로,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추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정부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두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 촛불2002’부터 ‘한미FTA 반대’와 ‘광우병 촛불시위2008’,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강정평화대행진2012’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자주, 평화, 민주적 열망이 표출된 국민투쟁을 마치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인 양 강변하고 있다. 만일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으로 해산시키고 나면, 비슷한 논리로 그 칼끝은 다른 진보정당으로 확대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비슷한 지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전반으로 향할 위험이 있다. 그 마지막 차례는 평범한 우리 국민 모두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제거하려는 것은 단지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자체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정되고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당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견해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반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중단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수호에 나서라.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이 사건 청구는 기각 되어야 마땅하다. 정당의 존립과 흥망성쇠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정치를 지키는 과제는 통합진보당 당원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 전체의 몫입니다. 또한 지난 시기 엄혹했던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을 뚫고 오늘의 민주체제를 만들어 왔던 것도,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바로 그 원동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