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 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 할 법적 수단으로서는 여러모로 미흡한 미완성의 방안’이라는 입장과 함께, 추가협상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여 요구한 바 있다.
어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안은 앞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파행만은 피하고자 했던 유가족의 결단은 또 다시 처참히 짓밟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 할 법적 수단”이었다. 그 수단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대신할 방안을 서로 모색하기로 약속했던 것이 지난달 31일의 합의안이다.
먼저 나서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유가족들이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갈등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 진심으로 대화하겠다던 불과 며칠 전의 제 말과 몸짓을 벌써 잊었는가!
오후, 세월호 특별법 국회 처리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요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014년 11월 7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