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한-중 FTA에 관한 의미가 축소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수립해야 -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3일(목)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한-중 FTA 체결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산업위에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산업부의 한-중 FTA 체결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김 의원은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액이 2020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동안 농축산분야의 직접피해 보전·경쟁력 강화·소득기반 확충 등 국내 지원대책에 대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한-중 FTA는 한-미 FTA 보다도 더 못한 협상이라는 비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11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ISD 제도를 규정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중 FTA에서도 ISD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부정확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중 FTA 규정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FTA에 관한 의미를 축소하거나 폄훼될 가능성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한-중 FTA와 관련한 부정확한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상정법안 검토를 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과 관련하여 “발전사들이 RPS 의무공급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비와 설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풍력, 조력보다 단순한 절차를 가진 바이오 증유, 우드팰릿 등 연료형 신재생 에너지 구매에 집중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우드팰릿의 경우는 폐목재를 활용하다 보니,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RPS 취지에 맞지 않고, 해외 목재 수입시에 에볼라, 구제역 등 세균이 반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공장용지 이외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시설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확대 적용토록 하고,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탄소산업의 정부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과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부의 대책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