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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논평] 천문학적 상장차익, 사실상 범죄행위! '삼성 특별법' 시급하다!

    • 보도일
      2014. 11.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대변인논평] 천문학적 상장차익, 사실상 범죄행위! '삼성 특별법' 시급하다!

지난 14일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씨 등 삼성가 3남매와 구조조정본부에서 상황을 총괄했던 이학수, 김인주 씨가 천문학적인 상장차익을 챙겼다.

삼성가 세 자녀가 챙긴 시세차익만 상장 첫날 무려 4조8000억원대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판정을 받았고 이건희 회장은 물론 이학수, 김인주 씨 모두가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그 불법행위가 천문학적 시세차익이란 달콤한 열매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만간 있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얻은 이번 시세차익 3조원의 돈으로 이번에는 총 300조원이 넘는 삼성그룹 전체를 편법으로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우리 국민들은, 현행 법체계상 단죄할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가 더욱 크다.

자칭 '일류'라고 떠드는 거대 재벌 삼성의 불법, 편법 행태 앞에서 헌법이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명시하여 '경제정의'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정신과 국민정서를 깡그리 무시하며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는 삼성의 행태야말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이러고도 '일류'라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이 나올 수 있나?

삼성의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적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국회의 역할 또한 시급하고 막중하다.

전두환법, 유병언법처럼 '삼성 특별법'을 논의하여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금산분리 강화 등으로 전근대적이고 편법적인 그룹승계 역시 근절되어야 한다.

2014년 11월 1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