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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논평]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한 항소심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 보도일
      2014. 8.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노동위논평]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한 항소심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25일)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또한 설립신고증을 받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차례 단체교섭을 체결했더라도 노조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활동한 사실과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학습지노동자의 지위를 부정한 이번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학습지 교사는 회사가 정해주는 지역과 회원을 받아 일을 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학습 프로그램 과정과 교구 반출, 방문 시간까지 일일이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측이 목표한 일정기간의 실적을 하달 받는 것은 물론 교사별 실적맞춤 밀실 개별면담도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

따라서, 학습지 교사가 회사측으로부터 최소한의 업무지휘만 받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내용은 현장을 만분의 일도 알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불성설이다.

이번 판결은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반노동적인 판결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상고심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2014년 8월 26일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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