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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답합제재 국내 건설업체 임직원 중 상훈수여자 131명

    • 보도일
      2014. 11.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MB 정권, 4대강 사업 추진 위해 “당근과 채찍”, 한편에서는 과징금, 또 한쪽에서는 상훈 이명박 정권 시절에 강행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각종 상훈을 수여받은 1,152명 가운데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업체 소속 직원들이 131명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드러났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표장 등 각종 상훈 수여자 가운데 입찰담합 등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받은 국내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상당수가 포함해 원칙없는 정부의 상훈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잇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부가 제출한 ‘4대강 사업 상훈 수여자 현황’ 자료를 분석결과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임 이명박 정권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무모하게 강행했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국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답합입찰 등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리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건설업체 직원들이 공훈을 인정해 상훈을 수여한 것은 정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임기내에 무리하게 완공하려는 의도에서 전임 이명박 정권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4대강 사업 관련자들에게 무더기 각종 상훈을 수여해 놓고, 또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고치는 물론 심지어 관련 임원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행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 훈·포장 등 상훈수여자 현황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18개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정위로부터 1차 제재를 받은 4대강 참여 건설업체 가운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8개 건설사 소속 73명이 상훈을 받았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8개 건설사 소속 18명이 상훈을 받았고 ▲경고조치를 받은 3개 건설사 소속 36명도 상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 2차 제제를 받은 7개 건설사 소속의 직원 50명도 상훈을 받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공구배분 등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1·2차에 걸쳐 제재조치 가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6월 5일 내린 1차 제재에서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를 적발한 바 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업체는 8개사로서, 시정명령 8개사, 경고조치 3개사 등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부터 1차로 답합입찰을 한 8개사에게 부과한 과징금만 1,115억원에 달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금년 1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2차 턴키 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17공구 ▲금강 1공구 ▲한강 17공구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과 들러리로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약 15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1. 2차에 걸쳐 제재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총액만 1,267 약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4대강 사업에 가담한 법인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고위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임원 고발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공정거래위원로부터 최근 2차로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된 동부건설의 경우,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상훈수여자 가운데 가장 많은 25명 직원이 상훈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건설은 ‘낙동강 17공구 참여업체’로서 담합행위로 27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주도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중 한명이 근무하는 대형 건설업체다. 이같은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4대강 사업에 공로가 인정된다면 상훈을 수여한 것이다. 어이없고 활동한 정부의 상훈 행태다. 강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등으로 인해 1차, 2차 제재를 받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 가운데 중복인원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31명이나 각종 상훈을 수여받았는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입찰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거꾸로 공로를 인정해 상훈을 수여한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입찰담합을 주도하다가 적발된 국내 건설업체 18개사 소속 임직원 가운데 131명이나 상훈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은 정부의 상훈 수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한편, 정부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관성 없는 정부의 상벌 기준과 집행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입찰담합의 책임을 져야 할 국내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수여한 상훈은 황당하다. 정부의 훈·포상 등 각종 상훈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과 적용으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