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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변인 브리핑

    • 보도일
      2014.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골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수급자격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모순을 극복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일할 의지를 갖도록 자립 유인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에 더하여 부양비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개선하며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여야가 서로 양보함으로써 개별급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첫째 부양비 부과 기준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85%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4인가구를 기준으로 현행 30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 결과 총 2000억원, 국비는 1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1만 6천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둘째,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82억 원 수준의 예산 이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의 경우 개별형 맞춤 급여의 취지를 살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 경우 440억원, 국비 352억원이 지원돼 무려 40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수급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모두 다하여 약 41만 6천여 명이 여야의 합의로 인해 국가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약 2천 522억 원, 국비는 약 2천억 원이 되었다. 더불어 기존 통합급여 하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일시에 공적지원이 끊겼지만 급여별 선정기준이 차별화되면 취업이후에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탈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른바 복지 3법으로 함께 논의되었던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도 금일 법안소위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국가 지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복지3법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다시는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