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발굴된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록에서 새로이 드러난 5․18 피해자에 대한 유공자 심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6차 유공자 심사 이후 새롭게 발견된 5․18 피해자에 대한 7차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2,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남북 계엄분소 계엄군 통제 아래 있던 상무대 영창과 광주교도소에 강제 연행 구금됐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5,330명의 명단에는 계엄군에 의해 구금 연행된 인사 2,212명 중 611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 강제로 구금 연행된 만큼 당연히 5.18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5.18 보상 사실 자체를 몰라 보상 신청을 못했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5.18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으로 611명의 강제 구금 연행자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내현 의원은 “6차 보상 신청기간이 지난 2006년 12월로 끝나면서 뒤늦게 국방부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금 연행자로 확인된 인사들은 5.18 보상을 신청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셈이었다”고 밝히며, “법안 발의 후에도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