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리본사업 예산 277억원 복지부로 복원 편성
- 아동학대 관련 예산 539억여원 복지부 일반예산으로 편성
- 장애인거주시설 국고 환원 사업에, 개인 및 공동단기거주시설 포함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액 및 특수목적형 추가 증액,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단가 증액, 보육료 지원 단가 10% 인상
- 국민연금공단 이주 직원 주거지원 예산 증액
김성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14일 통과된 보건복지부 예산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장을 맡아 정부가 외면하거나 축소한 복지사업예산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 정부가 외면하거나 축소하려한 복지사업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1. 고용노동부로 통폐합시킨 희망리본 자활사업 예산 277억원, 복지부에 다시 편성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이었던 희망리본사업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희망리본사업 신규 예산을 아예 반영안한 것을 비판하고, 전년도 수준 277억원을 보건복지부에 복원 편성했다.
김성주 의원은 “희망리본사업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중심 자활사례관리 서비스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주로 차상위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인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통폐합 하는 것은 수급자들의 진정한 자활자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희망리본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에 비해 취업률, 탈수급율이 높고 중단율은 낮은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는데, 성과가 더 낮은 사업으로 통폐합 시켜 우수한 실무인력을 실업자로 만들고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예산 593억여원, 일반회계 이관 및 증액
아동학대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국회가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정부가 이를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드러났다.
특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예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 예산, 중앙아동보호기관 전문기관 운영 예산 등이 복지부에는 편성되지 않고, 모두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 둔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김 의원은 ‘시행주체와 재원담당부처가 다르면 정책 변화를 반영한 예산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기금 특성상 안정적 재원조달이 어려운 점 등이 생간다“며, 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593억 1,100만원 반영했다.
3. 장애인 거주시설 중, 개인 및 공동단기거주시설도 국고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 1,002억여원 증액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을 국고 환원 사업으로 결정했음에도, 개인 및 공동단기거주시설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생색내기 국고 환원이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제외되었던 시설도 국고 환원대상으로 포함해 증액시켰다.
□ 민생 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총 413억 8,5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600만원으로 증액하는데 앞장섰다. 실제로 소요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로도 760만원, 복지부가 산출한 표준운영비는 822만원에 이르지만, 복지부가 편성해 온 운영비 지원 예산은 438만원에 불과했다.
매년 지적되어 온 인건비 문제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 내역에 인건비 300만원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복지부에 “호봉제를 포함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분리교부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성주의원은 “운영비 지원은 물론이고, 장애, 다문화, 새터민, 청소년 등 아동 특성별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특수목적형과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에는 추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24억5천만원을 증액했다.
2.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단가 증액
2004년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던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수당(인건비)을 2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산 232억을 증액했다.
당초 김성주의원은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수당이 10년간 동결한만큼, 2배인 4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선 내년에 10%인 2만원 인상안을 반영했다.
3. 보육료 지원 단가 10% 인상해, 2,966억여원 증액
2011년 이후 동결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10% 인상한 2,966억여원을 증액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표준비육비용 산정 결과로도 10%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혀졌고, 보육비용이 물가상승률 인상 등 현실에 맞게 지원되지 않으면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증액 이유를 밝혔다.
4. 국민연금공단 이주 직원 주거지원 예산 48억8천만원 증액
내년에 전북으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직원 주거지원 예산을 48억 8천만원 증액해, 지역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김성주의원은 “공단 전북 이전으로 이주하는 단신 직원들이 거주할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91억2천만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절반 정도인 42억만 편성해, 직원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재원 충당이 가능한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수입이 없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다.
김성주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증액시킨 복지 확대 예산과 소외계층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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