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장애유형별 국제종합대회인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개최 예정
- 정부는 지원예산을 편성했으나 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발의
-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7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하는 유일한 장애유형별 국제종합대회인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 대회는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년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109억원(조직위원회 부담 72억원 제외)을 편성했으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상일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상의 국제경기대회 종류에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추가하고, 부칙에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를 두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상일 의원은 “내년의 서울 대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지원예산을 편성한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현실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서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도 서울 대회를 통해 국내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국회가 법적 미비점을 속히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 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장애유형별 국제종합대회다. 내년 5월엔 이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는 내년의 서울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국비 54.5억원, 서울시비 54.5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회 조직위원회 부담은 72억원이다.
□ 하지만 정부의 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 대회를 유치했을 때인 2012년엔 현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이 시행되지 않아서다. 이 법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장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는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IBSA, International Blind Sports Federation)의 주요한 국제대회이다. 1998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03년 캐나다 퀘벡, 2007년 브라질 상파울로, 2011년 터키 안탈리아에 이어 제5회 대회가 201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 이 대회 유치 과정은 다음과 같다. IBSA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일인 2012년 11월 24일 이전에 유치신청을 받았다. 2012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유치 신청접수를 받았으므로 서울 대회 유치 조직위원회는 부득이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회를 먼저 유치했다.
□ 내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먼저 법적 불비(不備) 상태가 해소돼야 한다. 대회 유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그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상의 국제경기대회 종류에 세계시작장애인경기대회를 추가하고, 부칙 규정에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대회 유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를 두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릴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편성한 예산 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 이상일 의원은 “내년의 서울 대회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지원예산을 편성한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현실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차질 없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서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도 서울 대회를 통해 국내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국회가 법적 미비점을 속히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이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시설을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