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 위한 포상금 제도 입안

    • 보도일
      2014. 11.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1. 현황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 - 2010년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 현재 334만대 규모로 신차 거래의 2.2배 - 금액으로는 30조원대 추정 -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의 신차대비 중고차 거래비율이 3배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중고차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 가능성 높음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2. 문제점 중고차 허위매물의 폐해 -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당사자 간 매매 보다 업자매매가 증가 추세 - 중고차 매매사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 등록 중고차 매매업체수는 5천개, 종사하는 딜러의 수는 5만명 추산 -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상가 70% 이하의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 으로 ‘일단 손님을 끌고보자’는 불법ㆍ탈법 영업행태가 늘고 있음 -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허위ㆍ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사례는 해마다 더욱 증가 추세 방치하면 시장에는‘레몬카’만 남을 것 - MBC 불만제로는 2008년 ‘인터넷 매물 80%가 가짜’라고 고발하였고, 2010년 후속 방송을 통해 여전히 허위매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 - 그 후로도 언론의 계속되는 지적과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허위ㆍ미끼 매물로 인한 호객행위가 성행 - 불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 딜러도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가격을 낮춰 등록하는 등 일명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태가 발생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 근절 어려워 - 2014년 7월 1일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허위매물 단속 근거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은 어려운 상황 3. 대안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소비자 뿐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음 - 이에 허위ㆍ미끼 매물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여 중고차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 내용 - 법률 제1199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중 “제79조제13호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를 “제57조제3항제2호, 제79조제13호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로 한다. 국토부 검토 답변 -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중고차매매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함단, 포상금의 재정확보 및 조달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 있음” - 그러나 이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신고ㆍ고발시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어 15년1월8일 실시를 앞두고 있어 조항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 또한 벌칙 조항에 징역 또는 벌금이 정해져 있어, 추가적 재원조달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