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이 빚어낸 이상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령
- 보건복지부의 졸속 행정... 업계 현실 면밀히 파악하지 않아
- 화장업과 분장업은 엄연히 다른 영역, 정교한 개정작업 다시 시작해야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경기광명갑)이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당시 제기된 ‘메이크업 국가자격 신설’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문제의 핵심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업계에 대한 면밀한 현황파악 없이 속도전으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메이크업 업계의 성장이라는 당초 목표는, 되려 규제강화로 인한 업계 전반의 혼란과 갈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본 개정령의 핵심은 일반 미용업(헤어)에 속해 있던 메이크업(화장)을 미용업의 별도 분야로 분화시킨 것에 있다. 문제는 신설된 시행령 제4조2항의 라목 부분이다. 메이크업을 화장 및 분장으로 규정한 것에 그 문제가 있다.
○ 첫째, 화장과 분장은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달라 하나의 조항에 함께 담을 수가 없는 분화된 영역이다. 모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5항을 보면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분장은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 아니며 예술의 영역에 해당한다. 방송 및 영화, 무대예술 등의 한 분야로써(바디페인팅도 포함) 공연예술자들에게 제공되어 왔다. 이에 주로 분장업은 방송국, 영화촬영 현장, 공연장(무대)에서 이뤄져 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업계 종사자에게 영업소 운영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출장을 통해)에서 이뤄지는 분장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공연예술인등이 현장과 무대를 두고 영업소에 방문하여 분장을 받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조사, 업태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공중위생 관리법은 영업소 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분장업 종사자들의 출장영업은 불법영업이 되어 불법을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
○ 둘째, 분장은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자격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 창작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현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경험의 축적 및 기술의 전수로 종사자의 실력이 배양되는 업종이다. 이를 국가 자격으로 부여할 경우 다양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자격 신설을 위한 커리큘럼 구성 역시 업무 특성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분장예술 관련 사단법인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고, 학교 및 아카데미 등을 통해 분장예술인이 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이 어려운 국가자격신설을 고집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자기권한강화와 규모확대 현상을 일컫는 ‘파킨슨의 법칙’을 연상케 한다.
○ 셋째,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입법예고기간인 40일을 무시하고, 9월 3일~22일 까지 단 19일 간의 의견수렴에 그친 속도전 양상의 개정과정으로 인해 업계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지 않았다. 규제 변동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결함이며, 개정 이후 생길문제, 혼란에 대한 대안, 반대의견에 대한 대화와 합의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메이크업의 영역이 미용업(헤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분화해 한 영역으로 인정한 것은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나, 엄연히 다른 화장업과 분장업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의 대상에 두어 13만 메이크업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분장업의 경우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상에서 삭제하고 자유업으로 두어 업계의 진흥이라는 규제완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본 시행령의 수정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이번에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다. 업계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뒷받침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며 “13만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이미 화장업과 분장업으로 나뉘어 본 개정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의 조정은 해당 당사자 및 영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과 분석이 그 기본임에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를 불러왔다”며 “메이크업 종사자 중 화장업과 분장업 종사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완화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