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4. 2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4월 29일(화) 서기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의 법률안(대안 33건, 의원발의 9건, 정부제출 2건)과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명령신청서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