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협 신경분리시 사전검토 미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중단!

    • 보도일
      2012. 11.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농협 신경분리시 사전검토 미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중단!  

▸ 신경분리 후 지금까지 3,809명에 대한 15억 7,100만원 미지급

▸ 14억 3천만원짜리 법무컨설팅 받고도 법률미비 또 발생!



○ 농협중앙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2012년 3월 신경분리 이후 중단되어 8개월째 미지급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경분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지 못하고 있어 2012.8말 기준 총 3,809명에 대한 15억 7,100만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미지급 내역에는 장애인자녀양육비 지원대상 99명에 대한 2,100만원, 취학전자녀학자금 지원대상 3,507명에 대한 14억원, 대학생학자금 지원대상 203명에 대한 1억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중단된 이유는 신경분리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법 개정 당시 각 법인별로 구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운영에 대한 허용 규정이 신설되었어야 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14억 3천만원이라는 법무컨설팅 계약을 맺고도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는 누락되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 이후 중앙회는 2012.9.17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금분할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 농협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기금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지 못하는 법인이 생기거나 기금이 대폭 축소되어 각 법인간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경대수 의원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법무컨설팅이 형식에 치우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속히 대안을 찾으라”고 말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