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사업의 목적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있어 주택연금과 유사한 듯 보이지만,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 지원자는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결국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면에서 주택연금의 사업취지 및 목적과 동일하지만 주택연금이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농지연금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모두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연금 신청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등록면허세 면제 및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를 경감받고 있고 교육세, 농특세, 채권매입비 등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농민들은 농특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및 비용을 농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지은행 사업은 농지연금의 사례와 같이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감정평가비용을 농민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감정평가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비용을 전액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다.
○ 경대수의원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한데, 지원 시 발생하는 필요비용을 농민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다른 농지은행 사업 역시 어려운 힘든 고령농 등의 생활안정 및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공적 사업임 점을 감안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