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유통업체에선 일반 米와 혼합하여 값비싼 무농약쌀로 둔갑시켜 판매, 허위표시 판매로 인한 형사고발 건수 3년간 392건
○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먹는 학교급식 농산물중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급식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6.~5.11까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719곳에서 직접 수거한 친환경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27건이 무농약농산물에 농약사용,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허위표시 등으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되였다. 이중 25건은 행정처분을 받았고 2건은 형사고발 조치 되었다. 형사고발된 내역을 보면 콩나물 재배농장에서 친환경농산물생산자로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타인의 인증서를 복사하고 계속해서 무농약농산물로 허위표기하여 납품하였고 또한, 비료는 사용하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깻잎을 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깻잎으로 허위표기하여 납품하였다.
○ 경대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어야 하는 학교급식에서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여 공급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 건강에도 위해가 된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의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인한 친환경인증 취소 건수가 8,300여건, 친환경인증 표시정지가 59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농산물보다 적게는 20~30%, 많게는 2배 이상 비싼 값을 주고 ‘안전한 식탁’ 선택했던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009년 1,867건에서 2011년 8,720건으로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였고,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실제 조사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최근 3년간 8,887건으로 행정처분 전체 13,559건 중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유통업체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조사에서도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농약인증제품 1,954건 중 31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24건의 친환경농산물이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일부업체는 일반쌀과 무농약쌀을 혼합한 후 허위표시 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이렇게 허위표시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판매유통업체 등이 고발된 건수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3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대수 의원은 “건강한 식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식생활이 위협받는 결과”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이번 조사 결과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기준과 방법을 지키는 정직한 친환경 재배농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대수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