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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의원 ‘꽃동네 법안’ 발의

    • 보도일
      2012. 8.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의원 ‘꽃동네 법안’ 발의

“꽃동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예산 100%를 국고지원 해야”



국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음성 꽃동네 예산의 100%를 국고보조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꽃동네의 경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입소자 중 무려 81%가 타 시·도민으로서 음성군만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산의 전부를 국고지원하는게 맞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꽃동네와 같이 적용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는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은 예산의 전부를 국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경대수 의원은 “꽃동네 사업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중앙정부의 중장기 역점 사업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업은 예산의 전부를 국고로 지원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음성군과 충북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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