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경대수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등의 현지 의견을 듣고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수준의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현지 농어업인의 의견이 중앙위원회에 반영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하면서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라 지원위원회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경대수 의원은 “위원회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