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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의원, 비료·농약값 담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책임 묻고, 지역안배 직원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 보도일
      2012. 8.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제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에서 비료·농약값 담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책임 묻고, 지역안배 직원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경대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12.7.26.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비료담합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농약 제조업체들간의 농약값 담합을 조장한 책임에 대해서 물었다.

비료담합 사건은 농협중앙회의 비료공급 입찰에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참여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남긴 사건으로, 해당 부당이익은 다시 농협중앙회의 배당으로 돌아갔다.

농약값 담합에 있어서의 농협의 책임은 담합행위를 조장한 데 있다. 농협이 계통농약 구매에 있어 철저한 비밀유지로 농약제조업체간의 담합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업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담합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료 및 농약값 담합은 고스란히 농민부담 가중으로 돌아간다.

경대수 의원은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에게 이러한 비료·농약값 담합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책임을 물으며, 이러한 담합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담합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담합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경대수 의원은 농협이 지역인재양성과 취업난 해소,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안배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협의 지역안배 채용인원은 1,300명이지만, 이 중 충북지역 채용인원은 56명에 불과하여 전체의 4.3%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채용인원인 81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경기권과 비교하여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경대수 의원은 지역안배 채용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채용 과정에서는 이와 충북지역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호소했고,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지역안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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