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통일심포지엄 개최
□ 국회의 국회입법조사처(처장:고현욱), 대법원의 사법정책연구원(원장:최송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원장:김문현)은 3개기관 공동으로 2014년 5월 12일(월) 오후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통일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현행 헌법의 통일조항의 해석, 현재의 북한 관련 소송과 쟁점, 향후 통일헌법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각 산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 날 행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함께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 현재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하며,
○ 제1세션은 정종섭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허완중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 해석론’을 발표하고, 윤상도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와 장소영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가 토론에 나선다.
◆ 허완중 책임연구관은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의 해석으로부터 통일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4조의 해석을 내용으로 발제한다. 헌법 제4조의 성격을 국가목표조항으로 파악하며 그 기능을 통일정책의 지속적 추진보장, 통일에 관한 구체화 위임, 적극적 행위의 요구 등으로 보며, 이에 따른 통일방식과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제2세션은 신현윤 부총장(연세대학교)의 사회로 조의연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하며,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황희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이 토론에 나선다.
◆ 조의연 부장판사는 발제에서 북한의 법적 지위,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률 분쟁에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法源) 등 북한 관련 소송의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그 판결과 재판사례의 쟁점 및 판결 경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본다.
○ 제3세션은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사회로 이효원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점’에 관하여 발표하고, 방미경 과장(법제처)과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효원 교수는 발제에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열린 민족주의에 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통일헌법과 통일합의서와의 관계, 통일방식과 통일헌법성립의 관계, 형식이 헌법제정인지 헌법개정인지에 관한 사항을 고찰하며,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하여 검토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관하여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