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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

    • 보도일
      2012. 7.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중부4군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게 국가보안법 등 국가관에 관한 날카로운 질의 던져



경대수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12. 7. 10. 10시부터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대법관 고영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 국가보안법 등 날카로운 법리와 국가관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 주목을 받았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첫 질문에 앞서 고영한 후보자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되어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오랜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법관 후보자가 되었지만 이 자리가 대법관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자리이니만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였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현행법상 당원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특정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하여 당내경선 투표를 하였을 경우, 정당가입에 대한 법률 상의 처벌, 징계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 투표행위를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또 그 투표행위로 나타난 결과를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러한 질문에 고영한 후보자는 ‘향후 재판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자격없는 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는 무효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뒤이은 질문에서 경대수 의원은 최근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무단방북과 관련하여 노수희가 김정일 사망 100일에 조문 헌화하는 사진과 판문점에서 북측을 향해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판넬을 들어 보이면서,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단된 범민련의 부의장 노수희가 무단 방북하여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한 행동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상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행동인지, 나아가 현행 국가보안법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영한 후보자는 노수희의 행동은 현행법상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현행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경대수 국회의원은 법조인으로서 최근 종북문제와 노수희 무단방북 사건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국가보안법에 관한 대법관 후보자의 국가관을 검증하여 내실 있는 질의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월 10일(화)부터 7월 13일(금)까지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KBS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녹화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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