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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시 지방세체납자 458명,무려 486억원 체납하고도 BMW‧벤츠 등 외제차는 505대나 보유

    • 보도일
      2014. 9.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 체납인원 ‧ 외제차 보유대수 최다 자치구
1위 강남구, 2위 서초구, 3위 송파구 등 부자동네 강남3구가 독차지 -

- 강남3구의 체납인원 ‧ 외제차 보유대수 ‧ 체납금액,
각각 전체의 48.7%, 50.7%, 53% 차지 -

- 강기윤 의원, 고의적 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기준 강화 필요 -

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 ‧ 벤츠 ‧ 아우디 ‧ 재규어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억 7,884만원 2014년 6월말 기준 체납잔액(누적개념)
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50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61명, 68대), 송파구(31명, 3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금액(486억 7,884만원)의 39.4%인 191억 9,3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45억 3,983만원, 영등포구 37억 7,954만원, 종로구 33억 2,498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는, 체납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458명의 절반가량인 48.7%를 차지했고, 외제차 보유대수는 전체(505대)의 50.7%인 256대였다. 체납금액 역시, 257억 7,556만원으로 총 체납금액(486억 7,884만원) 중 53%으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