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 ~ 2013년 9월) 대구 경찰청에 접수된 집회 개최 신고횟수는 128,367회이었으나, 이 중 미개최된 횟수는 116,160회로 무려 90.5%는 유령집회(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은 것)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집회 신고 후 미개최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6.6%, 2012년 90.3%, 2013년 9월 현재 95.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 신고 후 상습 미개최 단체로는 1위가 대구교회로 최근 3년간 4,003회를 신고하였으나 3,691회를 미개최하였고, 2위는 동아백화점 본점(사측)으로 신고한 2,048회 모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후 미개최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취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전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채증‧소음측정 등을 위해 경찰관 3~4명을 현장에 배치하기 때문에, 사전 취소 통지 없이 집회가 미개최되는 경우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은 건물 주변 집회 장소를 선점해 자신들을 상대로 한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신고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집회신고 알박기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집회 취소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미개최하는 단체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집회신고를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