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 2010년 74.3% → 2013년 52.9% -
대구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경찰의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2010년 74.3%에서 2011년 74.0%, 2012년 55.1%, 2013년 52.9%(8월말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대구 경찰은 8월말까지 긴급체포 건수가 255건이었고, 이 중 17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35건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은 52.9%에 그쳤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 없이도 가능하고,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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