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창원 성산구)은 16일,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자전거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전거 보급이 확대되고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도로 또한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는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2009년 타슈), 경기 고양시(2010년 피프틴), 서울(2010년 서울바이크), 부산(2010년 공공자전거), 전남 순천시(2010년 온누리), 충남 공주시(2010년 파발마), 전남 여수시(2011년 U-Bike), 충북 단양(2011년 타보래), 제주(2011년 공공자전거), 경남 거창군(2012년 그린씽)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자전거 구입 및 관리, 터미널·보관대 설치 등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들도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경륜·경정 등 경주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기금에 출연되도록 하는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은 물론,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확대되어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이만우, 유승우, 권은희, 이우현, 이주영, 김성찬, 김태원, 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