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7월 18일 층간소음 데시별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누어진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의 낙하 등 고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특성이 있다. 이에 반해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뛰거나 달릴 때의 무거운 충격 등에 의해 아래층에서 발생되는 저음역의 음으로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긴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하향조정하는 등 일본의 층간소음기준상 최고 등급에 상응하여 맞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100~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강 의원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스트레스인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건들로 비화될 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경감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