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6월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개정의견 중 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등록시점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20일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연중 상시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현행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 등에 정당·후보자의 명칭·사진 또는 그 명칭·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설물 등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상시화되면 장기간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피로해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와 같은 변형된 방법이 가능하여 오히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당․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후보자와 연관된 단체가 무분별하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덧붙여 특정 단체의 투표참여권유 현수막 설치도 일종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선거당일에는 선거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투표격려는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정치관계법의 경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현역 정치인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더 좋은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