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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투자유치과 MOU체결 4건당 1건은 이행하지 않아

    • 보도일
      2012.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 MOU체결을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제주도 투자유치과가 MOU체결 4건당 1건은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MOU가 지방자치단체의 치적(治績)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MOU은 투자양해각서이다. 즉,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서로 알고 있자’ 정도의 각서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시장여건이 변화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MOU는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MOU를 치적(治績)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경우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MOU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총 24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건은 무려 6건으로 전체 체결건의 25%를 차지했다.

강기윤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MOU체결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MOU를 체결할 시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