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부착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도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고, 통상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위험한 강력범죄로서, 성폭력, 살해 등 다른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하여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호대상 피해자 연령 기준이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호대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너무 낮고, 장애인은 보호대상에 포함 조차 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노리는 성폭력범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① 강도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②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소급 적용 가능)
한편, 현행 “최저 1년 이상, 최대 30년 이하”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개정안에서는 “최저 5년 이상, 최대 30년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살인, 강간, 강도,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6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강 의원은 “최근 강도, 강간, 살인에 이르는 종합범죄유형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우범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기준을 강화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안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