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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5년간 2,082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조치 245건 달해

    • 보도일
      2012.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에 관한 조치권을 지나치게 공세적이며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8월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건 수는 2,082건이었고, 그 중 11.8%인 245건은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082건 중 고발 건 수는 1,369건이었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직접접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1,369건 중 7.1%인 98건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의 정황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 때 하는 수사의뢰의 경우는 지난 5년간 713건이었고, 이 중 20.6%인 147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고발 및 수사의뢰한 2,082건을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30건의 고발·수사의뢰를 했으나, 14.4%인 220건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172건을 고발·수사의뢰 했으나, 10.5%인 18건이 무혐의 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104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했고, 이 중 6.7%인 7건이 ‘혐의없음’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때때로 선관위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한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선관위는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기 전 세밀한 자체 조사 후 신중하게 조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자체조사 결과로만 사건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민심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선관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형법 제12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도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 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