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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법사위,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 형해화

    • 보도일
      2012. 6.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 강기윤 의원,‘법사위 일반상임위화’추진 -

최근 여권 일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상 모든 법률안은 발의되면 각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정된다. 심사와 토론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와 같이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최종 출구 기능을 하는 ‘상원 혹은 상위 위원회’처럼 운영됨에 따라 개별 상임위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제한되고 있다.

또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례가 제17대 국회부터 생겨난 후, 법사위의 의사진행이 야당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거나, 여야가 대립하는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계류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법사위의 상원화는 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사위 본연의 소관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 소관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하느라 법사위원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게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다른 상임위처럼 소관 부처(법무부, 검찰, 법원 등)에 대한 업무에 방점을 두도록 하는 ‘법사위의 일반상임위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국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진정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각 소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상원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악습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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