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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새해 예산안은 처리시한이 아니라, 내용이 우선이다

    • 보도일
      2014. 11.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논평] 새해 예산안은 처리시한이 아니라, 내용이 우선이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의는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12월 2일이라는 국회선진화법상의 법정처리 시한만을 주장하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듯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대하는 태도가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것이어서 지켜보는 국민이 대신 낯 뜨거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안’ 등엔 관심 없고, 처리시한만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려던 계획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새해 예산이 부실한 예산 심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것이다.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처리’가 아닌 여야의 ‘합의처리’임을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 법정시한 이후에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이 법정처리시한만을 내세워 부실한 예산안을 여야의 합의가 아니라 날치기로써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2014년 11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