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적인 공정한 가치평가 훼손으로 이해상충 문제 발생 - 등록 이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63조제8항 위반한 행위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토 등) 종합감사에서 라임펀드 부실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19년 8월 국내 1위 채권평가회사인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하도록 허용한 것은 금융당국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라고 지적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19.8월 라임자산운용이 설립한 라임프라이싱PEF와 캑터스바이아웃PEF가 공동GP로 참여하여 우회출자로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하였고, 라임사태로 인해 '20.1월 재매각하였다.
라임자산운용이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라임운용의 펀드가 투자한 무역금융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라임운용의 자회사가 했다는 의미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라임자산운용이 라임프라이싱PEF 출자를 통해 한국자산평가의 지분 90%(718억원)를 인수한 행위는 독립적이어야 할 채권평가회사의 역할이나, 법의 취지에 비췄을 때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하였다.
※ 자본시장법 제263조제2항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제263조제8항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5조제2항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7. 금융투자업자
실제로 채권평가회사는 등록제이지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된 이해관계의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법 제263조제2항과 제8항, 그리고 시행령 제285조제2항을 통해 자기자본, 주주, 그리고 전문인력 등의 엄격한 등록 및 유지조건 규정이 존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각 금융기관들의 출자액이 채권평가회사의 1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라임자산운용은 시행령제285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자산운용사)로서 10% 이상 지분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용우 의원은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채권평가회사 등록 이후 대주주 변경 관련한 승인, 보고 등의 변경등록 절차가 없어 심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며 등록 이후 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63조제8항을 들어 절차가 없으면 요건을 변경하더라도 당국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냐고 지적하였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지적이 맞는 방향이라며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201023 이용우 의원 국정감사 질의 속기록(라임자산운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01023-라임자산운용의 한국자산평가 인수 금융당국의 감독관리 업무과실, 책임져야.pdf
20201023-라임자산운용의 한국자산평가 인수 금융당국의 감독관리 업무과실, 책임져야(이용우 의원 국정감사 질의 속기록(라임자산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