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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캠퍼스에 사전투표소 설치 법안 발의

    • 보도일
      2014. 3.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민주당 김경협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김경협의원(부천 원미갑)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 대학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함.

현행법 및 관련규칙에 따르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하지만 대학등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있음에도 부재자투표제도 당시에도 미약했던 설치 근거가 사전투표제도로 바뀌며 아예 근거가 없어져 설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김경협의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들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음.

김경협의원(부천 원미갑)은 “군부대 밀집지역 및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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